독일에서는 생활형 간판에 대해서 각 주와 시마다 따로 규정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대표적인 시인 예버시의 경우를 예로 들며, 예버시가 생활형 간판에 대해 세부적으로 허용방식들을 규정하고 있어 광고 집행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물의 외곽과 도시경관을 보호하는 예버시 생활형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알아보자.
글 _ 장성준 해외통신원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1.서론
일반적으로 독일 내에서 상가들의 입간판 설치규정은 0.5~1.0제곱미터까지 사전 등록 없이 무료로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일부 시에서는 상점 입간판이 도시경관을 저해한다고 보고 허용범위를 제한하며 사전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다. 독일의 특성상 주(州)와 시(市)마다 별도의 규정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보고서에서는 예버(Jever)시의 ‘예버시(市) 시내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개정안 ;니더작센 주 건축법 §84에 의거함’(Begrundung zur Neufassung der Satzung der StadtJever zur Regelung der Außenwerbung in der Innenstadt gemaß § 84 derNiedersachsischen Bauordnung; 2012년 개정안)을 통해 생활형간판 설치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예버시(市)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1) 계기, 목적과 규정의 목표
예버시(市)는 오래전부터 광고 설치에 대한 규정을 운영해왔는데, 이 법은 예버 시내중심가 건물들의 역사적 외관과 도시의 매력요소들을 보존하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특히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건물 기존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설치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법령은 역사적 공간에서 광고공간의 활용 촉진과 시민 및 방문객들의 미적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점들과의 경쟁에서 더 크고 더 눈에 띄도록 유도하는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영업자들의 이익에 충분한 제한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 설치제한 규정은 건축물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적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물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고 주의 깊게 실행하여 거리풍경과 같은 건물의 본질에 따른 시야보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 제한을 통해서 현존하는 예외 항목들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고규정의 설립과 광고구조물 유형을 정립하는 것은 건물의 건축규정에 맞도록 점차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6년에 처음 제정된 예버시(市)의 옥외광고규정은 니더작센주의 건축법에 의거하여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허용되는 광고시스템을 광고 투자사업 단위별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웠다. 2012년 규정안은 지역사회의 대표들과 도시 마케팅및 협회 그룹의 ‘예버 활성화(Jever Aktiv)’ 논의를 통해서 제정되었으며, 그룹 별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했다. 특히 음식점들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2) 적용범위
상점들의 광고물 설치범위는 개정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허용범위가 축소되었다.
3) 실제 적용범위(Sachlicher Anwendungsbereich)
실제적용범위는 ‘니더작센 주(州)건축법’ §50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와 준한다. 그 밖의 간판(das Schild)들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상호를 명시하고 있는 간판은 새로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미 내에서 적용된다. 상호간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따라 크기와 그 밖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이는 집이 구성하고 있는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그림 1참조).
또한 옥외광고물은 구획에 따라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도로와 차량, 공터의 특별사용 및 기념건축물의 광고물부착 규칙 등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예버시(市)에는 보호 기념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니더작센 주(州)의 법에 따라서 보호지역으로 정해진 장소들이 있다. 이러한 공간들의 인근에 상점의 광고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그림 2 참조).
4) 광고운영을 위한 기본사항 및 예외조항(3 Grundsatzliche Anforderungen und Ausschlsse fur Werbeanlagen Gestaltung)
건축물의 광고물구조는 실제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 비율이 적용된다. 여러 상점이 위치한 건축물에서는 광고물들의 연결이 가능하지만, 이는 허가된 지역에서만 실시될 수 있다. 작은 크기의 간판(0.65 × 0.60미터)까지는 그 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하다(그림 3 참조).
광고건축규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된 사안이지만, 일반적인 원리로는 광고구조를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제이다. 광고물의 변경 또는 조명의 강도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건물이나 도로에 불필요하게 빛을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행위 자체를 금하기 위함이다. 조명은 어두운 상태에서 상호를 밝게 표시하는 것으로만 허용되며, 건축물 외관과의 조화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조명색상은 색상변경(네온사인) 방식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네온사인의 사용은 외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카페나 레스토랑의 야외운영(노천)이 가능해지면서 옥외광고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들의 야외운영은 허용되지만 과도한 광고운영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한다. 또한 인접도로와 카페, 레스토랑의 구획을 위해 설치된 칸막이는 은밀한 광고형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야외서비스를 허용하는 한 기본주택의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명칸막이는 허용된다(그림 4 참조).
투명칸막이는 인근 주택들과의 연결은 불가능하다. 이는 도시의 간결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시각적으로 지면이 분리되지 않도록 인식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플래카드나 현수막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승인을 통해서 설치는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거나 불안함을 유발하는 방식은 배제되어야 하며, 주변의 경관들을 저해하는 색상은 불허한다.
5) 양식, 개수, 시행방식 및 크기(Arten, Anzahl, Ausfuhrung und Grobe)
건축물을 이용한 광고의 양식, 개수, 시행방식 및 크기를 규정하여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건축물 운영을 장려한다. 다음의 사례들을 참조해야 한다.
① 평행광고구조물(Parallelwerbeanlagen)
② 설명형 구조물(Ausleger)
③ 게시판형 광고물(Schaukasten)
④ 독립형 종합광고구조물(freistehende Gemeinschaftswerbeanlagen)
⑤ 광고차양(Markisen als Werbetrager)
⑥ 평면광고부착물(Flachenwerbeanlagen)
간판은 평면으로 건물외관의 2/3까지만 설치가능하며, 크기는 최소 0.60미터에서 7미터까지 설치가능하다(그림 5 참조)
⑦ 벽면 및 소형보드광고(Schaukasten und Tafeln)
벽면과 소형보드광고는 개정이전의 규정에서 광고구조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기타상업시설에서는 가격명시에 대한 의무가 있어 상가 입구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신규논의를 통해 지정된 크기를 허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요식업체들의 요구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허용하기로 했으며, 최대 2개까지 설치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건물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그림 6 참조).
3. 결론
예버시(市)의 생활형광고 규정은 세부적으로 허용되는 방식들을 규정하고 있어실제 광고 집행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옥외광고 설치 규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건물의 외곽과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요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또한 한 상가나 기업이 활동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광고매체가 ‘도시’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활형간판은 작은 상점들이 밀집해있는 국내 상황에서 특별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판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의 특생은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생활형간판 정비 사업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에 대한 홍보가 자신들의 상권과 연관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예버시 시내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개정안